진에어 상장 주식 공모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주주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1932
등록일. 2019.07.15   


1563183418400.png 국토부, 지난해 8월 진에어 제재 결정해 현재까지 제재 계속 중

지난 2018년 4월 12일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졌다. 그 직후인 4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이 6년 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항공사업법은 제9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및 물컵 갑질 사건을 놓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망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4개월 여의 검토 끝에 국토부는 2018년 8월 17일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취소는 하지는 않기로 결정하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의 제재조치는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위험, 무단 경영 사실은 진에어 상장 당시 진행된 주식 공모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빠져 있어

문제는 2017년 12월 진에어의 상장당시 진행된 주식 공모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진에어의 면허취소 관련 위험 및 총수일가의 무단 경영행태가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100% 자회사였던 진에어는 지난 2017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과정에서 진에어 주식에 대한 일반공모 방식의 모집, 매출이 이루어졌다. 공모가는 1주당 31,800원으로 정해졌고,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은 134.05대 1에 달했다.

그러나 위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이나 이로 인해 진에어의 항공운수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망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망 조양호 회장과 진에어와 관계된 위험은 제한된다”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고, 망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내부결재를 하며 경영진으로 활동하였음에도, 이들이 경영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부터 4개월 여 후,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진에어의 항공운수면허 취소 관련 위험이 알려지고,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결정이 내려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공모가 31,800원이었던 진에어의 주가는 국토부 제재가 발표된 2018년 8월 17일 23,050원으로 하락하였고, 국토부 제재가 계속 중인 2019년 7월 12일 현재는 18,200원으로서 공모가 대비 무려 45%나 하락한 상태이다. 상장 당시 공모에 참여한 주주가 2019년 7월 1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주당 13,600원의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진에어, 진에어 임원들 상대로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기재 누락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진에어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총수일가의 무단 경영으로 인해 항공면허가 취소되거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에어의 2017. 11. 28.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조현민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 및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사실이 항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무단 경영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따라서 진에어의 상장시 일반공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진에어 및 당시 진에어 임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투자자들은 민법 제750조를 제소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발행시장에서의 취득자이다. 따라서 진에어의 상장시 일반공모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자는 일응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조현민의 불법임원 재직 관련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8. 4. 16. 이므로, 2018. 4. 16.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재까지 보유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