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간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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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27   


97474436.jpg 금리연계 DLS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란 금리, 원자재, 신용사건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이다. 이 중 금리연계 DLS는 투자자의 투자수익이 금리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독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예로 들자면 ‘독일 금리가 6개월 되는 시점에서 -0.1%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4%의 수익을 준다’는 조건이 붙는 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DLS 발행금액은 15조 원이며, 이 중 기초자산이 금리와 연계된 DLS의 발행금액은 5.3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익률 반토막난 해외 금리연계 DLS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문제될 수 있어

최근 언론매체에서 다수의 해외 금리연계형 DLS의 수익률이 반토막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DLS 상품들은 영국, 독일 등의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상품들로, 기초자산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수익을 상환 받는 구조이거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수익을 상환 받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외 금리의 인하는 해당 DLS 상품의 판매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영국 금리와 독일 금리는 2018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띄었다. 일례로 독일 국채 10년물의 경우 2019년 3월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고, 2019. 8. 26. 현재 -0.67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판매회사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예금상품과 비슷하게 상품을 포장하며 고위험의 DLS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해외 금리연계 DLS를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펀드(DLF)의 투자자들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문제가 된 DLS 상품의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펀드(DLF)의 투자자들 역시 원금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펀드의 수익 발생 여부는 결국 DLS의 수익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펀드판매자격 제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펀드를 기획, 설정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판매회사 양자의 모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만약 DLF의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당시 펀드 및 펀드에 편입된 DLS 상품의 구조, 투자에 따르는 원본 손실 가능성, 금리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투자자들은 판매회사 및 또는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펀드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또는 착오에 빠져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자자는 펀드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투자 손실액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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