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전문재판부 출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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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1   


2008년 5월 2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사건을 특정재판부에 집중배당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민사 12부와 34부에 배당됐던 옥션사건은 민사21부로, 민사29부와 50단독에 배당됐던 하나로텔레콤사건은 민사22부로 재배당했다고 한다. 또한 위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집단소송 역시 민사수석부장이 기업전문사건으로 지정해 사안별로 민사21·22부, 민사31·32부에 순차적으로 집중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증권시장, 전자쇼핑몰의 발달 등에 힘입어 집단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동향이 집단소송 전문재판부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1215호)에 따르면, 각급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사무분담의 편의 기타 각 법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재판부(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 예규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재판부의 설치가 적합하다고 한다.

(1) 법률 판단, 사실 인정 또는 재판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재량 판단이 우위에 있어 담당 재판부가 분산되면 처리 기준의 혼선으로 인하여 일관성·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사건

(2) 사실 인정, 분쟁 내용 및 사안의 파악을 위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또는 분쟁 유형에 특이성이 있는 사건

(3) 유사사건이 다수로 빈발하고 이에 따라 재판의 일관성·신속성이 중요한 사건 또는 전문재판부에서 처리하면 재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건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1), (2), (3)의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많아서 집단소송의 증가경향에 대응하여 전문재판부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소송 전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집단소송사건이 전문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재판부에 소속된 법관들의 사무분담기간이 최소 2년간 변경되지 않도록 되고, 전문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통상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단소송의 원활하고도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집단소송이 어렵고 복잡해서 통상의 소송보다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재판부에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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