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집단소송 전문 로펌 Milberg Weiss의 스캔들 - 그 내용과 시사점
Milberg Weiss는 증권집단소송의 원고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미국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률사무소로 알려져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Milberg Weiss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Melvyn Weiss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지난 6. 2. 법원으로부터 30개월의 징역형과 더불어 25만 달러의 벌금형과 975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Milberg Weiss는 엔론사의 회계부정사건에서 처음으로 증권집단소송에 은행, 회계법인을 피고로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을 수십조 규모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로펌이다. 이 로펌은 늘 원고들을 신속히 모집하여 최초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리드카운슬 (Lead Counsel: 원고측 변호사들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후 소송을 주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다른 원고대리인들보다 더 많은 변호사보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Milberg Weiss가 대리한 집단소송에서 자주 원고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년간 조사한 결과, Milberg Weiss가 Milberg Weiss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된 자들에게 자신들이 받게 될 변호사보수의 약 10%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왔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구조는 25년간 약 165개의 집단소송에서 이용되었다고 하며, 그러한 집단소송들로 인하여 Milberg Weiss가 얻은 변호사보수가 2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2007년의 경우 Milberg Weiss는 17개의 집단소송의 리드카운슬 역할을 하였으며, 그 소송의 합의금액은 38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Melvyn Weiss는 검찰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Milberg Weiss의 파트너변호사였던 David Bershad, Steven Schulman, William Lerach가 작년에 차례로 유죄를 인정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올해 4월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친 Milberg Weiss의 파트너들이 이와 같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미국 법조계는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
집단소송과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크게 발달한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집단적 쟁송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단피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고측 변호사들이 보다 신속히 보다 많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수임경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과장광고나 리베이트지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직업윤리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60조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나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 수수금액의 가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는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Milberg Weiss는 엔론사의 회계부정사건에서 처음으로 증권집단소송에 은행, 회계법인을 피고로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을 수십조 규모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로펌이다. 이 로펌은 늘 원고들을 신속히 모집하여 최초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리드카운슬 (Lead Counsel: 원고측 변호사들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후 소송을 주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다른 원고대리인들보다 더 많은 변호사보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Milberg Weiss가 대리한 집단소송에서 자주 원고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년간 조사한 결과, Milberg Weiss가 Milberg Weiss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된 자들에게 자신들이 받게 될 변호사보수의 약 10%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왔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구조는 25년간 약 165개의 집단소송에서 이용되었다고 하며, 그러한 집단소송들로 인하여 Milberg Weiss가 얻은 변호사보수가 2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2007년의 경우 Milberg Weiss는 17개의 집단소송의 리드카운슬 역할을 하였으며, 그 소송의 합의금액은 38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Melvyn Weiss는 검찰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Milberg Weiss의 파트너변호사였던 David Bershad, Steven Schulman, William Lerach가 작년에 차례로 유죄를 인정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올해 4월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친 Milberg Weiss의 파트너들이 이와 같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미국 법조계는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
집단소송과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크게 발달한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집단적 쟁송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단피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고측 변호사들이 보다 신속히 보다 많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수임경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과장광고나 리베이트지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직업윤리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60조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나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 수수금액의 가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는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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