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집단소송 중 Opt-out 소송 (제외신고 후 별도로 제기하는 소송)의 추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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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7   


1581065925245.png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집단 전체의 배상청구액을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 소송의 결과로 피해자 전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피해액의 일부만 배상받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배상을 받기 위하여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 (opt-out)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는 투자자들이 있다.

미국 로펌과 코너스톤 리서치의 조사 보고서(Opt-Out Cases in Securities Class Action Settlements)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1,775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82건의 소송에서 opt-out 한 당사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이하 ‘opt-out 사건’). 그리고 그 중 34건의 opt-out 사건들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근래에 opt-out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집단소송의 배상 합의건 중 opt-out 사건의 비율도 2014년 이전에는 3.4%, 2014년 이후에는 8.9%로서, 2014년 이후에 합의된 사건들에서의 opt-out 사건 비율이 그 이전보다 크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배상 합의금액이 클수록 opt-out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배상 합의금이 2천만 달러 이상에 이르는 집단소송의 28%에서 opt-out 후 별소 제기가 있던 반면, 배상 합의금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2.1%의 사건에서만 opt-out 후 별소 제기가 있었다. 2014년 이전에는 합의금이 2천만 달러 이상에 이르는 집단소송의 15%에서 opt-out 후 별도 소송의 제기가 있던 반면, 배상 합의금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3%의 사건에서만 opt-out 후 별소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사건 규모가 ‘메가’급 이라고 할 수 있는 배상 합의금 5억 달러 이상의 사건들 23건 중 15건에서 opt-out 소송이 있었다.

opt-out을 하는 주체는 주로 연금 기금,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 및 투자 운용사들 등 기관투자자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pt-out 소송 총 34건 중 15건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신탁기금(12건), 보험회사(2건) 등이 opt-out 소송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개인 및 일반회사들이 opt-out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opt-out 소송시 고려사항

미국에서 주로 opt-out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개별적인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더 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만한 자산이 있는 경우, 손해액이 큰 경우, 다른 집단 피해자들과 구별되는 청구원인이 있는 경우,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할 이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배상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하지만 opt-out한 투자자가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은 집단소송의 결과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큰 기관들이 집단소송에서 opt-out을 하는 경우, 집단소송에서 배상금 합의금액이 낮아지거나 피고 회사 측이 배상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opt-out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제기는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만 중단시킬 뿐, 제척기간(statute of repose)을 중단시키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라면, 집단소송에서 opt-out을 하더라도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미국 연방 대법원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v. ANZ Securities, Inc., 137 S. Ct. 2042 (2017)). 따라서 opt-out 소송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급심에서 소송불허가결정이 내려져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집단소송의 제기 이전에 개별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성격의 opt-out 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제기되는 소송)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Opt-out 소송 추세는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제외신고를 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외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만 별소가 제기되면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변호사 sykim08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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