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주주들, 담합 관여 이사들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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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8   


1584490525116.png 성신양회㈜ 주주들, 담합 이유로 수백억 과징금을 받은 회사에게 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제기할 것 청구. 그러나 회사는 거부.

성신양회㈜(이하 ‘회사’)는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가 수백 억 원의 과징금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셈.

이에 지난 1월 말 성신양회의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이하 ‘관여 이사들’)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신양회 측(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은 현 단계에서 관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 회사가 주주들의 소제기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회사가 담합 이유로 과징금 등을 지출하였을 때 담합 관여 이사 상대로 손해배상 구할 수 없는지.

성신양회 측 답변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적어도 최근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1086, 103006 판결에 의하면 성신양회 측답변은 옳지 않아 보인다.

위 판결은 담합을 이유로 ㈜태양이 약 16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지출하게 되자, ㈜태양의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관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인데, 위 판결의 재판부는 ‘피고(이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가격담합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으로 금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상법 및 관련 법리상 회사의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들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사가 위 의무들을 위반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판결은 담합에 있어서도 이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신양회 주주들, 담합 관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하기로 결정.
다른 주주도 4월 3일 (금)까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참여 가능.


회사가 소제기 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성신양회 주주들은 2020년 4월 중순경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관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4월 3일 (금)까지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소송참여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구현주 변호사, ☎ 02-537-9500 / hnr@hnrlaw.co.kr)를 통해 가능하다.

​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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