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주주대표소송 – 자기거래에 관여한 이사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전 공정성 원칙(Entire Fairnes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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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14   


1586851684865.jpg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주들은 CEO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이사들 7명에 대하여 이사들이 SolarCity를 지나치게 고가에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지난 1월 위 소송에서 머스크를 제외한 이사들은 회사에 6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주주들과 합의하였다.




Tesla 주주대표소송의 경과

2016년, 테슬라의 이사들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회사로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SolarCity를 2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 SolarCity는 머스크와 그 사촌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머스크는 SolarCity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었고, 사촌인 라이브는 CEO였다. 머스크는 3회에 걸쳐 테슬라의 이사회에 SolarCity 인수를 제안하였는데, SolarCity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던 머스크와, 그라시아스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2016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하여 머스크의 제안대로 SolarCity 인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주주들은 테슬라의 SolarCity 인수가격이 지나치게 높았고, SolarCity의 부채를 테슬라가 모두 떠안게 되어 테슬라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주주대표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머스크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 SolarCity 인수를 지휘한 것, ② 나머지 이사들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테슬라가 자기거래를 하도록 허용한 것, ③ 이사들인 머스크, 킴밸, 그라시아스, 버쓰, 쥬베슨에 대하여, SolarCity 주주로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 그리고 ④ 모든 이사들에 대한 사업 낭비 청구이다.

피고 이사들은 SolarCity의 인수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였다면 이사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따라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사들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경영판단원칙이 아닌 더 엄격한 기준인 완전 공정성 원칙(Entire Fairness Rule)이 적용된다며 피고들의 소기각 신청을 기각하였다. 완전 공정성 원칙은 해당 거래가 공정한 절차(fair dealing)와 공정한 거래 가격(fair price)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델라웨어주의 Krasner v. Moffett 판결에 따르면,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의 과반수가 문제되는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회사의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가 문제되는 거래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결의한 이사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영판단원칙이 배제되고 완전 공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Kahn v. Lynch Communications Systems, Inc.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식 50% 내지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머스크가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델라웨어주 법원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 22.1%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머스크는 테슬라를 “내 회사(My company)”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테슬라의 공동창업자인 에버하드를 사임시키고 스스로 CEO가 될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실, 테슬라의 위기상황 중 사재를 털어 회사에 투자한 사실, 머스크가 직접 작성한 테슬라 경영 마스터 플랜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그대로 실행된 사실 등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머스크는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하여왔고 이사들은 머스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머스크를 지배주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주 법원은 SolarCity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신의성실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모든 이사들에게 완전 공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 이사들은 문제가 되는 거래가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 아니라, 거래 가액이 공정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이사들이 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2012. 4. 15.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개정상법 제398조는 ① 수범자의 범위를 이사에서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로 확대하였고, ② 중요사실에 대한 개시의무를 명시하고 이사회 승인 결의요건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강화하였으며, ③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 규정은 자기거래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영미법상 완전 공정성 원칙(Entire Fairness Rule)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래 절차의 공정성은 거래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거래 승인 과정의 공정성을 모두 포함하고, 거래 내용의 공정성은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차후 우리 법원의 판례의 집적을 통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미국의 사례들은 향후 발생할 국내 사건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김서영 변호사 sykim08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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