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계약의 덫에 빠진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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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14   


1586851620060.jpg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상태 발생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20년 1월말 3개의 개방형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한 것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총 26개의 개방형 펀드(약 2,300억 원 규모)에 대해 환매를 중단하였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지난 1월말 환매 중단을 결정하기 전 알펜루트자산운용에게 총 460억 원 규모의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였는데,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은 이러한 증권사들의 TRS 대출금 회수 요구에 의한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RS 계약은 라임 사태 당시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TRS 계약 자체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TRS 계약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TRS 계약이란

TRS 계약이란 스왑계약(두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목적을 위해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펀드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아래와 같이 증권사에 해당하는 A는 ①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대상자산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되, ② 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B에게 주고, ③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B로부터 받는다. 펀드에 해당하는 B는 ① 계약내용에 따라 대상자산을 매입해 준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② 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A로부터 받으며, ③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A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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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계약에는 흔히 레버리지로 표현하는 신용공여 계약이 포함되는데, 이는 TRS 거래상대방의 자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증권사가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차입 효과를 보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레버리지 대출 100%가 포함된 TRS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B는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 사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도 2배가 된다. B는 2배의 손실을 입은 것과 무관하게 A에게 차입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하며,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레버리지로 인하여 손익폭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변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킨 증권사가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인 투자자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더욱이 현행 TRS 계약서상 증권사가 임의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증권사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상환을 요구할 경우 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


TRS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문제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알펜루트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TRS 규모 및 구체적인 약정이 어떠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하는 펀드와 관련하여 증권사들과 TRS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최근 증권사들은 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펀드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환매 중단된 펀드의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TRS 계약의 존재에 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TRS 계약에 따른 변동성 내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지 의문이며, 만약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드러나는 사정 여하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투자자들이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한 손실이 TRS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법적 조치로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환매 중단이 된 알펜루트자산운용 발행 펀드의 환매중단 원인 및 진행 경과, 소송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 검토 중이다.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는 법무법인 한누리 (www.hnrlaw.co.kr) 를 통해 무료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의 사건분석과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임진성 변호사/공인회계사 jslim@hnr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