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투자자들이 손실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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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2   


364014cc4a56acca9bfa8fbec73e7c4e36db3e3a.png본 투자자소송모니터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소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 [국외투자자소송[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 미국에서 진행되는 DLI 관련 집단소송 결과에 주목해야]. 최근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의 주요 편입자산에 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자산에서 8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의 구조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발행하여, 하나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 등 다수의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 상품이다.

 

이 펀드는 국내 펀드의 투자자금이 해외로 흘러간 후 몇 단계의 구조를 거쳐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되는 복잡한 재간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① 이 펀드의 투자자금은 미국의 DLG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되었고, ② DLG의 자산은 미국의 Direct Lending Investments(“이하 ‘DLI’)가 운용하는 DLI Assets Bravo에 투자되었으며, ③ DLI Assets Bravo의 자금은 해외의 대출플랫폼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플랫폼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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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LI 관련 펀드의 디폴드 발생

 

그런데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2019년 초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였다.

 

2019년 2월 11일 DLI의 CEO인 브렌든 로스는 DLI의 투자자산 중 VOIP Guardian Partners I, LLC(이하 “VOIP”)의 대출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DLIF 펀드의 투자자에게 환매유예조치를 공지했다. VOIP 관련 디폴트액은 DLI 전체 투자자산의 25%에 달했고, 이러한 사실은 2월 중순경 블룸버그 등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다(이하 “제1 사태”).

 

DLI와 브렌든 로스에 대한 SEC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2019년 3월 18일 브렌든 로스가 DLI의 이사직 및 CEO 직을 사임하였다. 2019년 3월 19일 DLI가 투자자들에게 2014-2017년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 펀드가 투자한 QuarterSpot에 대한 투자정보, VOIP 채권회수에 관련된 정보에 오류가 있고 SEC의 조사착수 이후 브렌든 로스가 DLI의 이사직 및 CEO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019년 3월 22일 SEC가 DLI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이하 “제2 사태”).

 

위 일련의 사태로 인해 DLI와 DLI가 운용하는 펀드들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국내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또한 환매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이 사건 펀드 상품은 상품 자체 및 판매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우선, SE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DLI와 브렌든 로스는 2014년부터 투자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제1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DLI의 평판 및 신뢰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리고 제2 사태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담보와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특히, 제1 사태와 제2 사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해서는 안 되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회사들은 제1, 2 사태의 발생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2019년 2월 중순 이후에도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를 계속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중순 이후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판매회사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 ②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 운용단계에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선적으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2019년 2월 중순 이후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2월 중순 이전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 또한 법무법인 한누리(http://www.hnrlaw.co.kr)를 통해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사건의 분석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현주변호사 hjku@hnr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