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의 주가조작관련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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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1   


국내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주가조작관련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증권소송의 원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에 따르면 에이치앤티의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과 7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합계 규모가 원고 수 기준으로 661명, 청구금액 기준으로 325억 9천 8백만여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차는 302명에 16,540,557,845원, 2차는 359명에 16,058,304,870원). 이는 종전의 세종하이테크, 현대전자, 영남제분, 대한방직 등 주가조작소송의 원고들 숫자와 청구액수 규모를 크게 넘어선 규모이다.

에이치앤티는 하드디스크의 헤드부분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2006년도에 코스닥상장을 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07년 2월 경 우즈벡의 규사광산개발권 획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를 통해 태양에너지관련 신사업에 착수한다는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를 약 4천원에서 9만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폭등시킨 바 있으나 추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검찰에 의해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주가가 폭락하여 7월 10일 현재 주가가 3천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조사와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치앤티는 사실상 유일한 매출처인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사양이 변화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실명 및 차명보유주식의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태양에너지사업에의 진출을 발표하면서 신사업의 성공가능성, 사업적 가치, 회사의 사업의지, 대표자의 도덕성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허위 내지는 과장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한다. 에이치앤티가 한 때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외에도 법무법인 한결이 약 300명규모의 피해자들을 모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에이치앤티관련 소송의 규모는 원고 약 1천명에 청구금액은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