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령벤처회사 상장사기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한 제약업체 주식에 투자한 120여명의 투자자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중국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주식정보 및 주식거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스톡 (www.chinastock.co.kr)을 통해 코스닥 상장예정회사로 소개된 용단생물의학과학기술이라는 회사. 차이나스톡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후베이성 최대의 제약회사로서 지난 2006년 12월 대우증권과 코스닥상장을 위한 주간사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개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이나스톡을 운영하는 (주)씨엔에스홀릭이라는 회사의 팀장이자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이 회사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약 12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30억에서 4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단생물에 대한 투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용단생물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10주당 1위안을 현금배당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부터였다.
현재로서는 과연 용단생물이라는 회사 자체가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는 있지만 용단생물의 재무제표가 사실과 달라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등 투자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나스톡을 통해 구입한 용단생물의 주식 자체가 가짜인지 진상이 분명치는 않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상당액의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사건은 왜 일어난 것이며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사건은 증권업 허가 없이 유가증권의 매매중개를 행하는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목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을 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본금 1억원짜리 일반회사에 해당하는 (주) 씨엔에스홀릭은 비상장주식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출을 증권업 허가 없이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허가 없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 20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해당회사와 해당 임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투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증권법규위반 하에 이루어진 투자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증권거래법에는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상 사기행위의 취소규정이나 강행법규위반에 따른 무효주장을 통해 투자행위자체의 취소 내지 무효를 주장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라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문제를 삼아야 한다. 중개업체가 아닌 중국회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설령 중국회사가 분식회계나 사기 주식매출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법,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등에 위반한 유사증권금융업체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문성이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증권금융업체에 대한 규제임무를 금융감독당국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과연 용단생물이라는 회사 자체가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는 있지만 용단생물의 재무제표가 사실과 달라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등 투자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나스톡을 통해 구입한 용단생물의 주식 자체가 가짜인지 진상이 분명치는 않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상당액의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사건은 왜 일어난 것이며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사건은 증권업 허가 없이 유가증권의 매매중개를 행하는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목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을 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본금 1억원짜리 일반회사에 해당하는 (주) 씨엔에스홀릭은 비상장주식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출을 증권업 허가 없이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허가 없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 20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해당회사와 해당 임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투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증권법규위반 하에 이루어진 투자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증권거래법에는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상 사기행위의 취소규정이나 강행법규위반에 따른 무효주장을 통해 투자행위자체의 취소 내지 무효를 주장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라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문제를 삼아야 한다. 중개업체가 아닌 중국회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설령 중국회사가 분식회계나 사기 주식매출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법,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등에 위반한 유사증권금융업체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문성이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증권금융업체에 대한 규제임무를 금융감독당국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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