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부, 반독점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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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3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지난 4월초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방안을 제안하는 백서(WHITE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를 발간하면서 회원국에 유럽식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대목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유럽 내 독과점 피해사례를 설명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개인들의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규모가 작고 흩어져 있어 소송비용과 소요시간 등 부담을 감안할 때 소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비효율적인 소송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충실한 보상을 위하여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집단소송을 도입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공인된 소비자단체 등이 주도하는 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s)이고 두 번째는 소송에 참여하는 개별피해자가 참여의사를 밝혀야 비로소 원고에 포함되는 이른바 opt-in 방식의 집단소송(opt-in collective actions)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유럽식 제도가 소비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에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이고 또한 미국식 집단소송으로 인한 남소우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사례 중 공동행위(담합)사례만 보더라도 2005년, 2006년 80건 내외가 접수되었으나 2008년에는 무려 30%이상 증가한 111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시정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것처럼 대상은 포괄적이되 소송의 주체를 제한하는 형태의 집단소송을 도입하여 소송비용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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