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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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01   


3504ad638df01c2afa625bb2a9b4c8500ac68421.jpg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하나금융투자 이 전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0월 하나금융투자의 운용 담당 직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관리했던 코스닥 상장사 관련 기업분석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이 전 대표 계좌로 해당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올 초 이 사건을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행매매란


선행매매(Front-running)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행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1호). 


이 전 대표이사의 처벌 가능성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선행매매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자본시장법 제5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6호)


선행매매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사전에 모두 열거하여 규제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①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제1항 제1호), ② 중요사항의 허위 · 부실 표시(제1항 제2호), ③유인목적의 거짓의 시세 이용(제1항 제3호), ④풍문의 유포 · 위계의 사용 · 폭행 또는 협박(제2항)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자본시장법령 및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사전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증권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공개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기적 부정거래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8호).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또한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47조의2).


하나금융투자의 해명은 통할 수 있을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나금융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63조). 그러나 설령 이 전 대표이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상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판단될 경우, 이 전 대표이사가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므로(자본시장법 제448조), 이 전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인정될 경우 하나금융투자 역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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