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메이 제약회사의 투자자들, 중국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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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1   



캉메이 제약 투자자 총 52,037명에게 약 4,550억원 배상판결

 

분식회계 스캔들을 일으킨 상하이증시 상장기업 캉메이 제약 투자자들이 중국 법원 사상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었다.

 

캉메이 제약의 분식회계는 지난 2018년 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의 상장회사들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캉메이 제약은 마싱텐 회장의 지시 하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매출과 이익을 대규모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11명이 2020년 말 캉메이 제약에 대해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올해 4월 증감회 산하의 투자자 보호기관인 중정 중소투자자 서비스센터(中证中小投资者服务中心)가 캉메이 제약 투자자들을 대표해 증권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7월 공개변론을 거쳐 지난 12일 캉메이 제약에 대해 총 5만 2,037명의 투자자들에게 24억 5,900만 위안(약 4,5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싱텐 회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임원, 회계기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각 피고 별로 책임 비율을 명시했다.

 

한편 동시에 진행된 관련 형사 사건에서 광둥성 포산시 중급법원은 마싱텐 회장에 대한 허위공시, 주가조작, 주요 경영정보 은닉 및 수뢰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 벌금 120만 위안의 형을 선고했다. 마싱텐 회장의 지시를 따른 다른 경영진 및 직원 11명도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증감회는 이번 첫 증권집단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완비하고 2020년 증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별 대표자 소송(투자자 보호기관이 대표당사자를 맡아 수행하는 소송)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비되는 중국의 특별대표자소송

 

2020. 3. 1. 부터 시행된 중국 증권법 수정안은 제95조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집단소송은 ‘일반 대표자 소송(제95조 제1항 및 제2항)’과 ‘특별 대표자 소송(동조 제3항)’으로 대별된다. 일반 대표자 소송은 중국 민사소송법에 기존부터 있던 소송형태로, 우리 민사소송법 상 선정당사자 제도와 유사하다. 특별 대표자 소송이 엄밀한 의미에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우리 법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응하는 제도다.

 

중국 최고인민대법원은 2020. 7. 30. 증권분쟁 대표자소송에 대한 규정(이하 “인민대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证券纠纷代表人诉讼若干问题的规定)을 공고하여 위 대표자소송에 대한 세부항목을 규율하고 있는데, 특별 대표자 소송은 투자자 50인의 위임을 받은 투자자보호기구로 대표자 적격이 한정되어 있다. 투자자보호기구에는 중증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CSRC)의 승인에 따라 설립된 증권금융 관련 공익기구로서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 Center(ISC; 中证中小投资者服务中心有限责任公司)’ 와 ‘China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Fund Corporation Limited (SIPF; 中国证券投资者保护基金有限责任公司)’가 있다.

 

투자자보호기구는 변제능력, 사회적 파급력, 죄질 등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표자 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특별 대표자 소송의 적법성이 판단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지는 투자자 보호기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잠재적 원고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접수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한을 정하여 권리 등록을 공고한다. 즉 대표자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피고 회사가 허위 공시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예비적으로 심사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을 마쳐야 한다.

 

일반 대표자 소송의 경우 Opt-in(소송참가의사 신고) 방식으로 권리 등록이 이뤄지는 반면 특별 대표자 소송의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투자자보호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투자자보호기구의 특별 권한의 내용과 함께 투자자가 Opt-out(제외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함께 공고한다. 잠재적 원고가 권리 등록 공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외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소송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는다.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특별대표자 소송사건은 사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선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재정상황과 재판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아가 투자자보호기구가 재산보전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원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한계

 

중국의 특별 대표자 소송제도가 투자자 주도형 기구(foundation)에 의해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한 네덜란드의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Foundation의 경우는 투자자들에 의한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중국의 투자자보호기구는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 관하여 소 제기할 것인지는 정부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해당 회사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규제기관이 먼저 적발해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 대표자 소송제도는 여전히 opt-in 방식을 따르므로 원고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중국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는 서구만큼은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 김동욱 변호사 dw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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