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소액주주, 입찰담합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 현직 KT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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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30   


 

48945213c6075185cb46f28086081e923134c2f3.jpgKT소액주주 35명은 지난 9월 27일 전 · 현직 KT경영진 8명을 상대로 이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KT가 입은 총 572억 여 원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1. KT는 2015 ~ 2017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하였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7.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57억 여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KT는 해당 과징금을 납부함. 


2. KT는 소위 '단통법'을 위반하였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7., 2021. 12.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65억 여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KT는 해당 과징금을 납부함.  


3. KT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인 KT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약 350억 원의 보상금을 지출함. 




이번 KT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아닌 소극적인 감시의무 위반을 주요 청구원인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대법원은 감시의무를 포함한 경영진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4대강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유니온스틸 강판 담합 사건'에서는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로써 지속적 · 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KT의 사업 특성상 전용회선의 입찰담합과 단통법 위반은 발생의 개연성이 큰 법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KT경영진들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KT경영진이 이와 같은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와 같은 최근 법원의 기조와 KT 사례에서 보듯이 소액주주들의 활발한 주주권 행사를 고려할 때,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 성격 등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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