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소송모니터] 상장회사 거버넌스, 판이 바뀐다 -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예상 효과
7월 3일 개정 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상법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독립이사 비율 확대 ▲ 감사위원 선임 시 이른바 ‘합산 3%룰’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독립이사 및 3% 룰 확대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조항은 2027. 1. 1. 부터 시행 예정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 ■ 내용: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 보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예상효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거버넌스 관련 분쟁이나 자본거래 등을 둘러싼 사법심사 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경영판단 시 전체 주주의 이익 고려 필요성이 증대
- 회사기회 유용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자본거래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 소수주주 축출(Squeeze-out)에 대한 심사가 강화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질화
- 경영권 분쟁 시 이사의 중립의무 강화
2. 감사위원 선임, 해임시 ‘합산 3%룰’ 적용
- ■ 내용: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 적용
- ■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 ■ 예상효과: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단순 3%룰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합산 3%룰이 적용됨.
이 경우 최대주주측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가 어려워질 것임. 향후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될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3.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및 독립이사 비율 확대
- ■ 내용: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적인 경우 이사 총수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함.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임.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로써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고자 함.
- ■ 예상효과:
현행 사외이사 제도는 법령상 결격사유를 두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형식적 독립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독립이사 제도 도입 시 특정 주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이 강조될 전망.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독립성과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갖춘 독립이사 후보자 추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 ■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추진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예상 효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부 규정 및 시스템 정비도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절차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주권 보호 수준과 이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전략, 주주총회 대응전략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와 주주 권한 강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누리는 금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업거버넌스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주주와 회사를 상대로 기업별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 방안과 실행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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