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펀드투자자들의 집단소송 급증
최근 미국에서 펀드투자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15일 증권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Coughlin Stoia Geller Rudman & Robbins LLP ('Coughlin Stoia') (http://www.csgrr.com/cases/rochester)는 로체스터펀드(Rochester Fund Municipals)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동 펀드를 상대로 뉴욕동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Squitieri & Fearon, LLP라는 투자자소송 전문로펌 역시 로체스터펀드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펀드가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편입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매입한 증권 대금을 지불하여야하는 사정 등 투자위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고 그 결과 투자자들은 30%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려 로펌들이 추가로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또 다른 증권집단소송 전문로펌인 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http:// www.hbsslawsecurities.com/ocif)가 오펜하이머 펀드(Oppenheimer Champion Income Fund)를 상대로 20억 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콜로라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펜하이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펀드의 운영진이 모기지증권이 가진 위험이나 파생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외 Coughlin Stoia, Milberg & Weise 등 다른 원고소송 로펌들도 오펜하이머 펀드를 상대로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펀드관련 피해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반면 일부 개인들의 소송 이외에 정작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는 미국에서 펀드소송이 집단적 형태로 제기되는 주된 이유를 미국의 펀드형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주로 펀드투자의 형태로 ‘뮤추얼펀드’(Mutual Fund)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는 펀드라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되고 이에 따라 펀드의 운용에 참여할 수 있고 운용내역 등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주식을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어 가격이라는 것이 명확하여 주식투자자 소송과 유사하게 펀드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우리는 주로 투자신탁의 방식으로 펀드에 가입이 대부분인바 이는 운용사에 전적으로 투자를 신탁하는 형태로 가입자가 운용자료에 대한 접근이 뮤추얼펀드에 비해서 어려워 권유 당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개별 가입절차의 문제제기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뮤추얼펀드 방식(자본시장법 제194조 이하)의 펀드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달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발행에 있어서도 발행신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는바 향후 펀드피해로 인한 소송의 형태는 개별 가입경위보다는 상품의 위험공시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대규모, 집단적인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또 다른 증권집단소송 전문로펌인 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http:// www.hbsslawsecurities.com/ocif)가 오펜하이머 펀드(Oppenheimer Champion Income Fund)를 상대로 20억 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콜로라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펜하이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펀드의 운영진이 모기지증권이 가진 위험이나 파생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외 Coughlin Stoia, Milberg & Weise 등 다른 원고소송 로펌들도 오펜하이머 펀드를 상대로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펀드관련 피해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반면 일부 개인들의 소송 이외에 정작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는 미국에서 펀드소송이 집단적 형태로 제기되는 주된 이유를 미국의 펀드형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주로 펀드투자의 형태로 ‘뮤추얼펀드’(Mutual Fund)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는 펀드라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되고 이에 따라 펀드의 운용에 참여할 수 있고 운용내역 등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주식을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어 가격이라는 것이 명확하여 주식투자자 소송과 유사하게 펀드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우리는 주로 투자신탁의 방식으로 펀드에 가입이 대부분인바 이는 운용사에 전적으로 투자를 신탁하는 형태로 가입자가 운용자료에 대한 접근이 뮤추얼펀드에 비해서 어려워 권유 당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개별 가입절차의 문제제기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뮤추얼펀드 방식(자본시장법 제194조 이하)의 펀드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달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발행에 있어서도 발행신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는바 향후 펀드피해로 인한 소송의 형태는 개별 가입경위보다는 상품의 위험공시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대규모, 집단적인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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