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규모 첫 증권집단소송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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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0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4년에 제정된 이래 최초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 13일에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박윤배가 진성티이씨와 진성티이씨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진성티이씨가 200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함에 있어 키코(KIKO) 관련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하여 175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분기보고서를 공시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진성티이씨의 정정 전 3분기 분기보고서에는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에 관하여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계약은 있으나 중요성 원칙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인베스트먼트 등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허가가 내려져야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증권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등이 허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시에 따르면 이 집단소송의 총원의 범위는 2008년 반기보고서 제출일인 2008년 8월 14일부터 2008년 3분기 분기보고서 정정신고를 한 2008년 12월 19일까지 진성티이씨의 주식을 취득한 자이다.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고자 하는 구성원은 법원이 집단소송 허가결정문에서 정한 제외신고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원의 범위에 속하는 주주들 가운데 서울인베스트먼트 등이 진행하는 이 집단소송의 판결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반드시 제외신고기간에 제외신고를 하여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다. 언론에 따르면 원고측은 진성티이씨의 주주들이 입은 손해액이 총 800억 원에 이를 것이나, 지분율 50%에 달하는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하면, 실제 집단소송의 총원에 속하는 주주들의 손해액은 4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고측이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예상하였는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원래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미처분시에는 변론종결이의 시가)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원 각자의 개별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구성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실제 손해액은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후 구성원들로부터 권리신고를 받아 확정되므로, 판결에 선고된 손해배상액과 구성원들의 실제 손해액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일 권리신고를 통하여 확인된 손해액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배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실제 손해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분배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제기된 이 집단소송에서 구성원들의 손해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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