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환차손 배상판결 후속소송 촉발시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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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6   


역외펀드 가입시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동종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후속소송이 탄력을 받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후속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역외펀드에 딸린 선물환계약으로 손실을 본 김모씨 가족이 펀드 판매사인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전체 환차손의 60%인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필요성,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환계약이 필요하다며 계약을 체결하게 해 환차손을 입게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가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된 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선물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을 고객들이 인식한 것이 주로 지난 2008년 하반기이므로 2011년 하반기까지는 후속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역외펀드 선물환계약에 따른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카페에 개설된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 (http://cafe.daum.net/chinfund)은 다수의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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