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 가격담합,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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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6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 11. 연질폴리우레탄폼(이른바 ‘스펀지’) 제조 8개사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은 KOPUMA라는 모임을 만들어 1999년 10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등을 담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담합의 대상인 스펀지는 신발, 침대 등 일상 소비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펀지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담합으로 가격이 인상된 스펀지를 사용한 신발, 침대 등을 구매한 일반소비자 역시 피해자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과거 미국에서는 ‘직접구매자이론’이라고 하여 답함의 대상이 된 해당물품을 직접 구입한 구매자만이 피해자라는 판례이론으로 인해 원고적격이 부인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러한 판례가 실제 피해사례를 구제하지 못하는 비판에 직면하자 개별입법을 통해 최종소비재를 사용한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도 직접구매자의 경우 제조사와의 관계 및 이러한 인상비용을 최종구매자에게 전가하면 될 것이기에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가 간접구매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적어도 초과비용을 지출한 간접구매자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많다.

일본에서도 과거 등유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사례에서 주유소 등 도매상을 통해 등유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유사를 상대로 소송하였고 그 결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반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직접거래자이므로 직접구매자와 거래한 간접구매자임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다만 가격협정에 의한 공장도가의 인상이 도매가격에의 전가를 거쳐 최종 소비단계인 현실 소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이 점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결론은 청구기각)하여 사실상 미국의 간접구매자이론을 배척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사견으로는 위 간접구매자이론은 미국법상 3배배상(treble damage)제도 등에서 유래한 특이한 제도이고 간접구매자 문제는 소송에서 간접구매자의 손해액 입증문제로 손해발생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기에 원고적격 자체를 부인하여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구입한 신발이나 침대가 해당 업체의 스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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