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들 소송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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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6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평가기준일에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무산되어 만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ELS투자자들이 연이어 해당 증권사들을 상대로 상환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ELS 조기상환 무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된 증권사는 한화증권, 신영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모두 조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에 증권사측에서 ELS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들로서,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 가운데 8월 10일에 대우증권 ELS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상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8월 28월에는 신영증권 ELS에 투자했던 전국 70개 새마을금고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130억 원대의 상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우증권 ELS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가로 소송을 의뢰한 대우증권 ELS 피해자들을 모아 곧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 ELS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종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연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상환금청구소송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조기상환금 자체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증권사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증권사들은 조건이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기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7월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조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조기상환이 무산된 이유가 조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에 증권사들의 대량매도행위가 있었기 때문임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 4월 ELS 기초자산인 SK에너지 주식 140억 원어치를 조기상환 평가일에 매도해 주가를 기준가격이하로 떨어뜨렸으며, 대우증권의 경우 2005년 11월 ELS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 90억 원어치를 매도해 주가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증권사들의 ELS 조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10일 ‘ELS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ELS 수익 지급 조건을 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공지하거나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ELS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거래소는 9월 21일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 헤지를 위한 기초주식 매매거래과정에서 해당주식의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기(만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LS 조기(만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의 종가 또는 종가시간대 직전에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헤지거래물량의 장중 분산, 시간외시장 활용 등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종가 등 특정시간대에 매매거래를 집중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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