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회장, 재임 중 위법행위로 현대증권에 끼친 265억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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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6   


현대증권 노조를 비롯한 9명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111932호사건)에서 재판부 (민사16부, 재판장 강영호)는 약 265억 원의 배상을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지난 2009. 9. 24.자로 선고하였다.

소액주주들은 이익치 전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여 7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손해를 야기하였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현대투신의 매각과 관련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무려 1,90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상법 제403조(주주대표소송)에 의거 재임중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공익적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원금 265억여 원과 이자 약 130여억 원 등 총 400억여 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익치 회장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것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판결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는 “2006년 LG그룹 구본무회장 등을 상대로 얻은 470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과 2007년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을 상대로 얻은 24억 원 상당의 배상합의에 이은 주주대표소송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들과 함께 기업투명성의 증대와 책임경영의 확대를 위해 횡령, 배임, 불법 정치자금, 편법상속, 뇌물 등 각종 기업비리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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