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면피해자는 200억원 배상판결, 국내 석면피해자는 1억 6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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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30   


샌프란시스코법원은 지난 3월 12일 석면(Asbestos Fibers)에 노출되어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Mesotheli oma)에 걸린 69세 피해자에게 석면소송 중 최대규모라 할 수 있는 2,000만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미국 로펌 Baron & Budd, P.C.(www.baronandbudd.com)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법원의 Thomas Mellon 판사는 제조사인 Georgia Pacific사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종양의 일종인 중피종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석면사업을 시작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1970년대부터 동 회사의 석면제품을 사용하여 약 30년간 200여 채의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2006년 중피종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판결이 회사는 위험에 노출케 한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판결 역시 1970년대 이래 미국법원이 석면피해소송에 있어 제조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거나 준비 중인 석면피해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4일 석면에 노출되어 숨진 석면공장 노동자 유가족에 대해 약 1억 6천여만원의 배상을 명한 판결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바 있으며 그 후 부산 등의 지역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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