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여원대 분식회계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 코오롱TNS관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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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17   


지난 2002년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면서 막대한 부외부채가 드러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났던 코오롱TNS와 관련하여 거액의 배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신안상호저축은행 등 23개 중소 금융기관들이 분식회계를 행한 회사 임원들과 부실감사를 행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00억여원의 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 소송에 연루된 회계법인은 과거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안건회계법인으로서 원래는 영화회계법인과 합병을 통해 안영회계법인으로 출범하려 하였으나 소송 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회계사들이 개별적으로 퇴사하여 법정 인원수를 결여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해산 후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중소 금융기관들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원고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인회계사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상대로 배상금의 집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건회계법인이 사실상 해산할 시점에 이사로 재직중이던 파트너 회계사들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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