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자, 판매증권사를 상대로 60% 배상을 명하는 첫 승소판결 얻어내
회생절차개시 직전에 웅진홀딩스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증권사를 상대로 첫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014. 5. 9. 웅진홀딩스 발행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 모씨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판매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수금반환청구사건에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동원 2013가합101631)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피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 모씨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투자권유를 받고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바로 전날인 2012. 9. 25.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웅진홀딩스34 회사채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 모씨에게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한바 있는데, 그곳에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A-(저위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는 그 이전인 2012. 8. 8. 이미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변경한 상태였다.
이후 웅진홀딩스는 2012. 9. 26.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0. 11.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투자손실을 보게 된 김 모씨는 2013. 1. 11. ‘BBB+인 신용등급을 A-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을, 예비적으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단순히 A-라고 착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배척하였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리인이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보다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대리인이 이미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도 회사채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회생절차상 웅진홀딩스 회사채는 28.84%가 출자전환, 나머지 70.16%가 10년 분할 변제되기로 계획되었는데, 출자전환 당시 주가가 1,975원이었다는 점, 원고가 이미 2013. 12. 27. 회생계획에 따라 1억 원 상당을 변제받았다는 점, 웅진홀딩스는 향후 회생계획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3천만 원, 따라서 손해액은 투자금액 3억 원에서 위 2억 3천만 원을 공제한 약 7천만 원이다.’라고 한 다음 ‘투자자 측의 과실을 40%로 적용하여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위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웅진홀딩스 사태 관련하여 법원이 판매회사에게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신용등급 오류라는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참고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구제는 (1) 손해배상, (2) 계약해소(불성립, 무효, 취소), (3) 계약관철(권유한 내용대로 계약을 실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약취소나 관철을 널리 인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계약해소나 계약관철을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입법적으로나 법해석상으로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annurilaw.co.kr】
김 모씨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투자권유를 받고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바로 전날인 2012. 9. 25.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웅진홀딩스34 회사채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 모씨에게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한바 있는데, 그곳에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A-(저위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는 그 이전인 2012. 8. 8. 이미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변경한 상태였다.
이후 웅진홀딩스는 2012. 9. 26.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0. 11.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투자손실을 보게 된 김 모씨는 2013. 1. 11. ‘BBB+인 신용등급을 A-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을, 예비적으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단순히 A-라고 착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배척하였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리인이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보다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대리인이 이미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도 회사채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회생절차상 웅진홀딩스 회사채는 28.84%가 출자전환, 나머지 70.16%가 10년 분할 변제되기로 계획되었는데, 출자전환 당시 주가가 1,975원이었다는 점, 원고가 이미 2013. 12. 27. 회생계획에 따라 1억 원 상당을 변제받았다는 점, 웅진홀딩스는 향후 회생계획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3천만 원, 따라서 손해액은 투자금액 3억 원에서 위 2억 3천만 원을 공제한 약 7천만 원이다.’라고 한 다음 ‘투자자 측의 과실을 40%로 적용하여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위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웅진홀딩스 사태 관련하여 법원이 판매회사에게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신용등급 오류라는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참고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구제는 (1) 손해배상, (2) 계약해소(불성립, 무효, 취소), (3) 계약관철(권유한 내용대로 계약을 실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약취소나 관철을 널리 인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계약해소나 계약관철을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입법적으로나 법해석상으로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annuri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