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숨기고 판매한 푸에르토리코 채권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 당해
지난 5. 6.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 중의 하나인 UBS AG 및 그 관계회사들(통칭 UBS)이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채권 펀드의 투자자들로부터 신인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유사한 분쟁이 있어 왔지만, 본 소송은 UBS의 이해상충 관계 및 UBS가 벌어들인 고액의 수수료 등을 쟁점으로 삼아 제기된 첫 집단소송에 해당한다.
UBS는 푸에르토리코 공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주 편입자산으로 삼는 푸에르토리코 채권 펀드를 안전성이 담보된 고정적 수입(fixed income)이 발생하는 펀드라고 선전하며 은퇴 후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실제 푸에르토리코는 최근 몇 년간의 불안정한 경기와 대규모 부채로 인해 비록 공기업 발행 채권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푸에르토리코 관련 채권에 대한 다년간의 인수 경험을 통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푸에르토리코의 신용등급은 현재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한 끝에 투자부적격(junk) 등급으로까지 떨어진 상태).
소장에 따르면, 채권별 편입자산의 한도가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푸에르토리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ies Act of Puerto Rico)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수단을 통해 이를 무시하면서 한 가지 종류의 채권으로 펀드 편입자산의 50%이상을 구성하기도 하였고, 부채비율(부채/자산)이 25%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적용이 면제되어 자본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일으켜 50%에 가까운 부채비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높아진 부채비율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그 손익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50%일 경우 편입자산 가치가 20% 감소할 경우 실제 손실은 40%에 이르고, 50% 가치하락의 경우에는 100%의 손실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조그마한 금리나 신용등급의 변동도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동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제소자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UBS 계열사들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관계이다. UBS는 펀드에 편입할 자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UBS가 직접 푸에르토리코 공기업들로부터 인수한 채권들로 구성하였고, 2000년 이후 UBS가 인수수수료로 수취한 금액만 2억 달러가 넘었다고 한다. 또한, UBS는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자문사 역할도 겸하였는데, 어떤 자산을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문서비스 수수료로 펀드로부터 매년 5천만 달러 이상을 수취하였다고 한다.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수한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경우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2%인데 반해,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4.75%에 달하는 고액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결국, 제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UBS는 자신이 인수한 채권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설정한 펀드에 편입되도록 하고 펀드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마치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거래구조를 취한 셈이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UBS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펀드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펀드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대출에 따른 수수료 역시 UBS의 수입원 중 하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UBS 직원들로부터 공격적인 권유를 받은 투자자들은 많게는 투자금의 80%까지 대출을 실행하고 전액을 펀드에 재투자하여 그 규모가 약 5억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
사실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상황이 괜찮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푸에르토리코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펀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투자자도 없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부채 문제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시작하면서 펀드 수익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4. 3월 기준으로 펀드의 기준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결국, 투자자들은 UBS가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했던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법 및 계약 상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highest standard of fiduciary duty)를 위반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본토에서 설정/판매되는 펀드에 적용되는 1940년 투자회사법은 사실 본 사안과 같은 이해상충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나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미국령 국가에서 설정되어 당해 주민에게만 판매되는 펀드의 경우 법 적용이 면제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UBS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투자회사법이 금지하는 다양한 이해상충 거래를 자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소자들도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통법(common law), 푸에르토리코 증권규칙(Puerto Rico ADC. SECUR Regulation) 및 계약서에 명시된 신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37조는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복잡성을 틈타 고객과 상충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숨은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키코나 ELS와 같은 상품들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숨기고 금융투자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였다가 손실을 입히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UBS는 푸에르토리코 공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주 편입자산으로 삼는 푸에르토리코 채권 펀드를 안전성이 담보된 고정적 수입(fixed income)이 발생하는 펀드라고 선전하며 은퇴 후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실제 푸에르토리코는 최근 몇 년간의 불안정한 경기와 대규모 부채로 인해 비록 공기업 발행 채권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푸에르토리코 관련 채권에 대한 다년간의 인수 경험을 통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푸에르토리코의 신용등급은 현재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한 끝에 투자부적격(junk) 등급으로까지 떨어진 상태).
소장에 따르면, 채권별 편입자산의 한도가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푸에르토리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ies Act of Puerto Rico)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수단을 통해 이를 무시하면서 한 가지 종류의 채권으로 펀드 편입자산의 50%이상을 구성하기도 하였고, 부채비율(부채/자산)이 25%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적용이 면제되어 자본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일으켜 50%에 가까운 부채비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높아진 부채비율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그 손익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50%일 경우 편입자산 가치가 20% 감소할 경우 실제 손실은 40%에 이르고, 50% 가치하락의 경우에는 100%의 손실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조그마한 금리나 신용등급의 변동도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동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제소자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UBS 계열사들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관계이다. UBS는 펀드에 편입할 자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UBS가 직접 푸에르토리코 공기업들로부터 인수한 채권들로 구성하였고, 2000년 이후 UBS가 인수수수료로 수취한 금액만 2억 달러가 넘었다고 한다. 또한, UBS는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자문사 역할도 겸하였는데, 어떤 자산을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문서비스 수수료로 펀드로부터 매년 5천만 달러 이상을 수취하였다고 한다.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수한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경우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2%인데 반해,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4.75%에 달하는 고액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결국, 제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UBS는 자신이 인수한 채권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설정한 펀드에 편입되도록 하고 펀드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마치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거래구조를 취한 셈이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UBS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펀드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펀드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대출에 따른 수수료 역시 UBS의 수입원 중 하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UBS 직원들로부터 공격적인 권유를 받은 투자자들은 많게는 투자금의 80%까지 대출을 실행하고 전액을 펀드에 재투자하여 그 규모가 약 5억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
사실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상황이 괜찮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푸에르토리코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펀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투자자도 없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부채 문제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시작하면서 펀드 수익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4. 3월 기준으로 펀드의 기준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결국, 투자자들은 UBS가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했던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법 및 계약 상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highest standard of fiduciary duty)를 위반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본토에서 설정/판매되는 펀드에 적용되는 1940년 투자회사법은 사실 본 사안과 같은 이해상충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나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미국령 국가에서 설정되어 당해 주민에게만 판매되는 펀드의 경우 법 적용이 면제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UBS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투자회사법이 금지하는 다양한 이해상충 거래를 자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소자들도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통법(common law), 푸에르토리코 증권규칙(Puerto Rico ADC. SECUR Regulation) 및 계약서에 명시된 신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37조는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복잡성을 틈타 고객과 상충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숨은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키코나 ELS와 같은 상품들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숨기고 금융투자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였다가 손실을 입히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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