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디젤게이트 사건’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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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1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구 FCA) 측에 대하여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 하에서는 배출장치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하였으며,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경우 유로-5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공정위는 위 표시광고행위가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1차 디젤게이트 사건 경과

 

지난 2015년 9월 경 미국 환경청(EPA)의 공표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하여 판매한 사실이 전세계에 드러남에 따라(이하 ‘1차 디젤게이트 사건’), 각국에서 제재조치, 소송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가 2017. 1. 19.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인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1차 디젤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국내 폭스바겐 차주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잇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각각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소제기

1심선고

손해배상책임 내용

손해 성질

금액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254)

2019. 8. 23.

인격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재산상 손해 X

정신적 손해 O

1대당 100만원

201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371)

2019. 7. 25.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재산상 손해 O

정신적 손해 O

매매대금 10%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867)

2020. 1. 16.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재산상 손해 X

정신적 손해 O

1대당 100만원


마치며

 

이와 같이 1차 디젤게이트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1심 법원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및 배상 금액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는바 향후 각 사건의 항소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2차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벤츠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바 귀추가 주목된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