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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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7   


대리점법은 주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공급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특히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불이익제공’을 주로 겪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불이익제공의 의미와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대리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에 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매목표 강제


이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일정한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게 하지 못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판매목표 강제는 그 판매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써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구입강제’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방송채널 공급업자인 A사가 협력업체들에 대해 월간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판매목표강제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영활동 간섭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대리점의 시설과 관련하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시설의 교체를 강요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보유한 고객 및 영업/마케팅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소위 ‘경영정보 요구’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공급업자 B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병원 등 의료기관에게 공급한 제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대리점법상 경영간섭행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불이익제공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교적 포괄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공정위는 불이익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제품 공급업자인 C사가 전속대리점 업주가 대리점주 회의를 불참하고 공장견학을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매출실적 부진을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함과 아울러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리점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해당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가 신고내용을 조사 및 검토하여 공급업자의 대리점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자에 대하여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고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조정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상호 이행의 확보를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이 면제됩니다.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