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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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2. 29.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업종은 ‘골판지가공업종’과 ‘파스너제조업종’의 2개 업종이며, 개정된 업종은 조선업종 등 16개 업종입니다. 

 

이번에 제·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 제3항), ‘공급원가변동’ 관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추가(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등 최근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②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하여, ④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52개에 보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해당 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지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