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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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2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3. 1. 18. 의료기기 업종 등 12개 업종(가구, 도서출판, 보일러,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 6. 식음료 업종 등 6개 업종(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도입되었던,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로 12개 업종에도 도입한 것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조항을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조항


제20조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위와 같이, ① 대리점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 조항의 도입으로, 대리점이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른바 ‘독소조항‘을 없애고 당사자가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대리점 계약 체결시 사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함으로써 대리점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체결 전 해당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보급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다음 링크(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