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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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1.14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주권발행 전의 주식 여부에 따라 주식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명주식의 입질

1) 약식질
기명주식의 약식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38조제1항). 약식질을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에 의한 주권의 계속점유를 요한다(상법 제338조제2항).

2) 등록질
기명주식의 등록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 외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40조제1항).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 또는 복본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등록질의 효력이 있다(상법 제337조제2항). 등록질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주명부에의 기재이므로,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권의 제시나 기타 자기의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질권자라도 그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권의 계속점유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38조제2항).

2.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의 성명ㆍ주소 등을 기재한 주주명부가 없으므로 등록질이란 있을 수 없고, 기명주식의 약식질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다. 무기명주식의 입질방법은 상법에 규정에 없고,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입질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5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8.16. 선고 99그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