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인터넷 주식공모 허위·부실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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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몇 달전 인터넷 주식공모에 참여해 ㅎ네트워크의 주식 2만주를 주당 5천원에 샀다. 당시 이 회사는 7억5500만원 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아무개 벤처캐피털이 주당 액면가(100원)의 50배인 5천원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3억원을 투자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3억원중 7천만원은 기존 주식을 주당 700원에 산 것이고, 2억3천만원은 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ㅎ네트워크는 카드사업 및 카드멤버십 맞춤광고사업 등과 관련해 99년 매출액 114억5700만원, 순이익 16억8200만원을 기록하고 2001년에는 매출 1조원, 순이익 1903억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지난해 카드사업 수입은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기행위가 드러나면서 홍씨는 1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액 거의 전부를 날리게 됐다. 홍씨는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10억원 미만이면 사전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독을 피하기 위해 10억을 약간 밑도는 선에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허위·부실 자료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회사를 다른 회사인 양 이름만 바꿔 3번에 걸쳐 주식을 공모하기도 하고,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5천원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사기로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억원 미만의 공모라 하더라도 허위의 시세나 소문을 이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기재·누락한 문서를 이용해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먹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나 임원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공동의 책임을 진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부실한 주식을 취득해 입은 투자손실규모다. 홍씨의 부주의가 한몫을 했더라도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 투자손실 전액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00. 2. 14.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