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자사주 투자, 내부정보 이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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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3


서울 신촌에 사는 김갑동씨는 최근 코스닥에 등록된 ㅎ정보통신에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에 받은 자사주 1만주와 코스닥등록 초기에 시장을 통해 매입한 자사주 3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등록 이후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시장을 통해 팔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요즘 코스닥등록기업이나 거래소 상장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나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자이므로 자사주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합병, 신기술개발, 유무상증자 등과 같이 미공개된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나 협회에 내부자에 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이상매매가 있을 경우 곧바로 매매심리에 들어가므로 내부거래로 문제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직원에게는 여러 가지 처분제한이 가해진다.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10% 이상 보유자)는 자사주를 취득한 지 6개월 안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취득 6개월 안에 매각 차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자정보를 갖고 투자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회사가 이러한 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나 주주가 회사에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소유주식 수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자사주에 투자하려는 임직원은 최소 6개월동안 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개정 법률에서는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등록 뒤 6개월동안 자기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예탁원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기간동안 최대주주나 그 친인척, 관계회사 임원 등은 단 한 주라도 매각이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이다.

한겨레 2000. 3. 21.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