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투자상담사 주식 임의매각 손실땐

   조회수. 16209
등록일. 2004.08.13


<투자상담사가 고객의 우량주식을 임의로 매각해 버렸을 때는 주권반환을 요구해야>

서울 성북동에 사는 김갑동씨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투자상담사 윤모씨의 권유로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ㅅ전자 주식 1만주를 윤씨가 소속된 A증권사로 입고시켰다. 그런데 윤씨는 김씨의 승낙도 받지 않고 이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ㄷ자동차 주식 3만4천주를 매입해 버렸다. 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미 ㄷ자동차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해 손해가 많이 난 상황이었다. 반면 우량주인 ㅅ전자의 주식은 상당히 올랐다. 김씨는 어떻게 손실액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지 고민이다.

김씨는 손해액을 돈으로 계산해 증권사에 배상청구하는 것보다 ㅅ전자의 주식 1만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주가의 등락에 따른 손실은 특별손실이어서 배상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배상청구를 했다가는 실제 손해에 크게 못미치는 승소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즉 ㅅ전자의 주가가 상승한 데 따른 추가손실은 배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예 ㅅ전자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씨는 A증권사에 ㅅ전자 주식 1만주를 입고시킴으로써 김씨와 A증권사 간에는 주식예탁에 관한 임차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이 주식을 투자상담사가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김씨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런 사실을 김씨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씨는 여전히 중권사를 상대로 ㅅ전자주식 1만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상담사 윤씨가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윤씨가 취해야 할 가장 시급한 행동은 임의매각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물론 논리상 증권사쪽에서 김씨의 허락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일임했다느니 하는 변명을 할 수 있으므로 대화내용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임의매각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뒤에는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해지 및 주권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띄우는 것이 좋다. 그러면 ㅅ전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한겨레 2000. 4. 3.
김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