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출점 등을 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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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5   


지난 2022. 9. 16. 대법원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회사 및 그 대표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관하여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종래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였으나, 가맹계약 해지 후 새롭게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의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가맹본부였던 피고인들은 ① 원재료를 공급하는 A와 B회사에게 ‘피자연합’에게는 소스와 치즈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②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③ 피자연합 동인천점 등의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였습니다.

 

사업활동방해 행위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은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등 참조).

 

미스터피자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자에 사용할 소스와 치즈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제품 개발 및 설립이 지연되고, 매장의 운영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거나 장차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과거 하이트진로음료가 천안 지역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점 11개 중 8개 대리점을 수차례 만나 경쟁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경쟁회사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경쟁회사와 기존 8개 대리점 사이에 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도 사업활동방해가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미스터피자 사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개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활동방해를 당한 사업자의 구제방법


 미스터피자 사건과 같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출점 등을 당하거나, 하이트진로음료 사건과 같이 경쟁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피해를 당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피해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