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탁사업자의 구제수단, “상생협력법”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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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로,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도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규제하는 행위유형이 계약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등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생협력법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른 적용 제한이 없다는 점, 발주(위탁) 전의 부당행위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보다 적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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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연간매출액이 큰 경우에만 적용되고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제조, 판매, 수리, 건설, 용역 업종이면서 업에 따른 위탁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은 발주(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사업자가 발주(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발주(위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제조의뢰 후 부당하게 발주물량을 감소하거나, 발주를 중단, 기피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위와 같은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매출액 제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크면서 

+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제조, 수리 20억원, 건설 30억원, 용역 10억원)



없음 


업종 제한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업종이면서 

+ 업에 따른 위탁이어야 함 



없음(단, 단순구매, 판매위탁, 대리점, 가맹 제외)



발주(위탁) 시점 이전 규제 


발주(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사업자가 

발주(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만 규제


발주(위탁)이 이루어지기 전(발주서가 작성되기 전)에도, 

제조의뢰 후 부당하게 발주물량을 감소하거나, 

발주를 중단, 기피하는 행위까지 규제



상생협력법상 시정명령


이처럼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에 비하여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탁사업자들도 상생협력법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개선 요구’에 그쳐 실효성이 적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1. 4. 21.부터는 ‘시정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상 구제가 어려운 피해를 입은 수탁사업자들은 상생협력법상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