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 사건, 적절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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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3년 간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대금 미지급" 사건이 약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이 50.5%로 가장 많았고, 공사대금 정산 다툼이 38.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 확보를 통한 사전 예방ㆍ대비가 필수적  


공사대금 정산 다툼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때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 등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때그때 작업일보, 공사 관련 메일이나 문자메세지, 통화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 스스로 원사업자에게 추가 지시 받은 작업 내용, 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위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중요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되므로(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 3, 제30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2회 이상 기성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자에 대해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금 미지급 사건은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자료 확보 수준,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구제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