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조회수. 1118
등록일. 2022.11.08   


최근 검찰은 S중공업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관련기사: '하도급 단가 일률적 인하' 혐의 세진중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 연합뉴스 (yna.co.kr)).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에서 기인합니다. 공정위는 S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행한 1) 계약서 지연 발급, 2) 부당한 특약 설정, 3)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중공업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위 사안에서 공정위는 S중공업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1일~400일이 지나 품명, 중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2) 부당한 특약 설정 


위 사안에서 공정위는 S중공업이 아래 <표>와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아래 <표>와 같은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특약 유형

주요 내용

 산업재해 비용전가

    • 본 계약에 따른 제작 및 설치 시 발생된 산업재해(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 전가

    •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추가작업관련

    • 갑이 제작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일 경우, 계약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물량변동 불인정

    •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금 정산 시 ±3%이내는 별도 정산계약서 작성치 아니한다.

 수급사업자 이익 제한

    • - Man/Hr(또는 투입 공수)로 산정 시, 도는 갑과 을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예, 갑과 을 간의 M/H가 많고 적음), 갑의 해석에 따른다.

    • - 제품별 공정률 또는 작업률에 대해 갑과 을 간의 의견이 다를 시 갑의 해석에 따른다.

    • -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를 지체없이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며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분규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손해는 을이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필요에 따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3)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의 경우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어


위 사안에서 공정위는 S중공업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에게 최대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② 부당위탁취소•변경, 수령•인수거부 또는 지연(제8조 제1항), ③ 부당반품(제10조), ④ 감액(제11조), ⑤ 기술유용(제12조의3 제4항), ⑤ 보복조치(제19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③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⑤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⑦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본 S중공업 사안에서 문제가 된 행위들은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로부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해당 피해 사업자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