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금지되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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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등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또는 경쟁입찰 진행 이전, 즉,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단계부터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자료와 관련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한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아너스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사례

 

공정위는 2018. 12. 11. ㈜아너스의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너스는 물걸레청소기 전자제어장치 등을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 A에게 별도로 무선청소기 전자회로 개발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너스와 수급사업자 A 사이에 무선청소기 전자회로 개발과 관련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기술자료 제공․요구행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공정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시효를 연장하며,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관련소식 : 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 공익신고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또한, 다수의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으며(관련소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시, 하도급법상 절차적 요건 구비여부 점검 필요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관련소식: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또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