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회사 담합,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로 주주대표소송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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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2   


일본 대형 전력회사인 주부전력(나고야), 주고쿠전력(히로시마), 규슈전력(후쿠오카), 간사이전력(오사카)은 사업자 및 관공서 용 전력 판매 관련 담합행위로, 2023년 3월 30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단, 1순위 자진신고자인 간사이전력은 부과 면제). 이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상 최고액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세기도큐공업 등의 아스팔트 합재 가격 담합 사건의 약 3,999억 원을 크게 상회합니다.


담합의 배경과 주주대표소송 제기


2016년 일본 각 지역 대표 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 10개사)의 지역 내 독점 해소를 위해 소매 전력시장의 전면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새로운 소매 전력회사들(소매전기사업자, 2023년 6월 말 기준 731개사)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위 4개사는 서로의 영업지역에서 신규 고객 확보를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이들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측에 담합행위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고쿠전력의 경우 일부에 대한 제소에 그쳤으며, 나머지 3사는 주주들의 위 요구에 전면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2023년 10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한 3사에 대하여는 과징금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가 면제된 간사이전력에게는 보조금 지급 정지, 고가 구매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합 관련 조사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한 전망


최근 세기도큐공업 주주대표소송에서 별도의 책임제한 없이 과징금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도 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과징금 면제 업체의 배상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나아가 위 사건이 일본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