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납세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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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2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법 절차, 적법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됩니다. 


(2)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납세자의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이 개편되었습니다.


(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과장 또는 국장 급의 조사관리자가 직접 그 의견을 듣고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조사관리자 청문’ 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5) 세무조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및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6)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하여, ① 과세 근거를 제시하는 조사팀, ②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령·판례를 검토하는 심의팀, ③ 납세자를 대변하는 전문가그룹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과세의 적법성을 담보한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행위인 만큼, 국세청의 이번 조사행정 혁신방안이 적절하게 시행되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 임한결 변호사 hgl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