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대하여 타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올리브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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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그 납품업체, 매장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에 대하여,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타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올리브영은 자사 행사인 ‘파워팩’ 및 ‘올영픽’을 진행하는 당월 및 전월에는 다른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한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이하 ‘행사독점 강요행위’).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2개월 간 올리브영의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리브영은 자사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면서도 납품 가격은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올리브영은 본래 납품업체들이 수취하여야 마땅한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인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고, 반대로 납품업체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하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아울러, 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관리 기능’ 및 ‘정보 제공 기능’이 일체로 포함된 자사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위 정보 제공 기능 제공에 따른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하였습니다(이하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 납품업체들은 상품 관리 기능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보 제공 기능의 구입을 강제당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판단 및 제재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행위,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제17조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리브영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아가 행사독점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의 대응방안


납품업체로서는 평소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숙지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예컨대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수령 거부 및 지체, 반품 등)를 명시하여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는 경우에 따라 공정위 또는 권익위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의 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습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이를 고려하면, 납품업체는 신고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고, 나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상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처분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택림 변호사 troh@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