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2헌마430 결정]

   조회수. 1157
등록일. 2024.03.05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가 각각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중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1호 요건’)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자(이하 ‘2호 요건’)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섬유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수급사업자가 외국사업자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외국사업자들이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수급사업자가 위 심사절차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호 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외국사업자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호 요건은 문언상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한다고 볼 경우 외국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액 등의 면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규제를 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에 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외국사업자가 1호 요건에 해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국내사업자가 외국 계열회사에 위탁하고 그 계열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외국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외국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보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외국사업자를 통한 하도급법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국내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원사업자에 곧바로 외국사업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역외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점, 외국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사절차를 종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종래 실무에서 논란이 되던 ‘외국사업자의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외국사업자와 국내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