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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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일 전   


치킨의 생명은 신선한 튀김유, 공감하시나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교촌치킨은 주기적인 가맹점 관리를 통해 튀김유 1통(18L)에 최대 50마리 정도만 조리하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치킨 튀기는 기름 알고보니… 차이는? - 머니S 그런데 이렇게 튀김유를 자주 교체하다 보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튀김유 대부분이 수입 원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정세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상상한 비용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19여파로 인한 글로벌 운송비 상승,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용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교촌치킨 가맹본사(교촌에프앤비)는 주요 원재료인 튀김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사 2곳에 미리 계약한 유통마진 보장조항을 변경하여 그동안 협력사에 보장하였던 튀김유 1캔당 ‘1,350원’의 마진을 ‘0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촌치킨과 거래하던 협력사가 약 7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치킨 가맹본사는 튀김유 가격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단 한 푼도 보지 않고, 오히려 가맹점과 거래하는 유통마진을 소폭 늘렸다고 합니다. 식용유 인상 책임져"…교촌, 협력사 갑질에 과징금 철퇴 - SBS Biz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계약조건 중도 변경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그 행위 유형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및 불이익제공금지로 규정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수많은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사로서 튀김 전용유 납품 협력사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협력사와의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유통마진 보장조건을 변경한 것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신고하였다가 또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역시 직접적인 불공정거래행위와 동일하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 또, 공정거래법은 보복조치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9조).



【송성현 변호사 shsong@hnrlaw.co.kr / 이소미 변호사 somi.lee@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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