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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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일 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약 210억 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개념 및 관련 규제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얻는 물류 마진을 의미합니다. 


소위 ‘로열티(영업표지 사용대가로 매월 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수취하는 가맹금)’가 법 제정 시부터 정보공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인 동시에 영업비밀이라는 인식 때문에 2018. 4. 3. 법 개정(2019. 1. 1. 시행) 시에 비로소 정보공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되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 


그러나 위 개정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 체결 시에만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차액가맹금 항목을 신설, 증액할 수 있다는 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대외용 정보공개서만을 열람할 수 있어 종전 거래조건마저 알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2024. 1. 2.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7. 3. 시행)하여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나아가, 2024. 12. 5.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차액가맹금 거래조건의 변경 시 그 협의에 관한 사항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개요


피고인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원고인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최초 가맹계약 체결 당시 최초 가맹비(Initial Fee)를 지급받고, 가맹계약 계속 중 매달 고정수수료(Continuing Fee, 총 수입의 6%), 광고비(총 수입의 5%)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원고들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19년에는 매출액의 3.78%, 2020년 4.5%, 2021년 4.73%, 2022년 5.27%에 해당하는 금원을 물품대금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와 같은 차액반환금 수취가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 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가맹금 지급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맹사업법령에서 여러 지급형태의 가맹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와 같은 가맹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간에는 차액가맹금 지급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당시 정보공개서에 비율이 명시된 기간인 2019~2020년 부분만 인용하여 약 75억 원의 반환을 명하였으나, 2심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비율이 명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6~2018년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산정 방식(2019년 비율에 매년 순차적으로 역산하여 19%씩 줄인 비율로 산정)을 받아들여 합계 약 210억 원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시사점

위 사안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별도의 계약상 근거 없이 물류마진을 수취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서, 가맹금 반환사유(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와 청구시기(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청구 이외에, 그와 같은 제약 없이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형태로도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맹사업 관련 업무 및 법적 대응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 4. 8. 발표한 ‘2023년 가맹산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피자업종이 5,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치킨(3,500만 원), 제과제빵(3,400만 원), 커피(2,300만 원), 한식(2,000만 원)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로서는 위 1, 2심 판결이 차액가맹금의 수취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 등의 수취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이므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명확한 계약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맹사업 준비는 물론 가맹희망자 모집, 가맹계약 체결 이후 등 각 단계 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맹사업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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