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건설] 한누리,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240억 원의 화해 이끌어 (2023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598
2024.02.13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국내 굴지의 재벌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누리는 홍콩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클라이언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언트 회사는 수도권 소재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대상 건물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의 서정, 김주연, 박진구 변호는 동 사안에서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240억 원을 제안하였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건설 송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사업상 필요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