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2023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366
2024.02.05


한누리는 최근 상장회사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한누리는 최근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유의미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이 분야의 기업지배구조, 주주소송 분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신양회를 포함한 6개의 국내 시멘트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0년에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인 송성현, 구현주, 최민수는 성신양회의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은 성신양회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장광치 등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법원이 문제가 된 담합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제2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