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한누리,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 성공적으로 자문 (2023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284
2024.02.13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를 자문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의 대한민국 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M&A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건은 유한책임회사들 간의 합병으로서 국내에 관련 선례가 거의 없고, 해외에 설립된 상위 계열회사들의 지분관계가 복잡한 반면, 단기간 내에 합병절차를 종결지어야 하는 사업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동욱)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세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합병절차를 자문하고 간이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기업들의 사업상 필요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