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이끌어(2024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665
2024.05.27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최근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결금 채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늦춰졌습니다. 피고들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마쳤으나,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년이 경과한 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강제집행이 판결문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김주연)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승계집행문 부여 등 신청에 따른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