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가사] 한누리,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승소 이끌어(2024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580
2024.05.31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주연, 이승민, 강지연, 임한결)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규모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서, 그동안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에서 단연 두각을 보여온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가사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이 사건 항소심부터 참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금액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4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리는 물론 외국의 문헌과 사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회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SK그룹 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되거나 거짓주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이 사건의 수많은 실체적 진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40회가 넘는 서면을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노소영 관장 측이 SK주식회사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유형적∙무형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SK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명의의 재산 또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이 노소영 관장과 무관하게 유출되었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논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이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